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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 7명 성폭행 50대, 징역 27년 선고

미성년자들 중국 청두로 불러, 여권 몰수 후 성폭행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10일 07시 05분
↑↑ 미성년자 성폭행 장면(사진 = 인터넷캡쳐)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정기준 취재본부장 =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까지 챙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모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201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B양(당시 14)과 C양(당시 15)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이들과 음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우연한 기회에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을 각각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D양(당시 17) 등 16∼18세 미성년자 5명을 중국 청두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챘다.

A씨는 이들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는 등 환심을 샀다.

A씨는 중국으로 온 피해자들의 여권을 뺏은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10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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