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 "증거 발견되지 않아..다각도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04일 16시 30분
|
 |
|
↑↑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사진 =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
ⓒ 옴부즈맨뉴스 |
|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지난 달 30일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한다며 7명이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살인미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한 7명 중 박모씨(31)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씨가 피해자 박모씨(33)를 나무로 찌르고 돌로 내리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살인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공동상해로 처벌할 경우 10년 6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상 상해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에 1/2을 가중한 것이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의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다각도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의자 박씨는 나무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변인의 만류로 돌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 탑승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박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숲에서 시비를 말리던 박모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가해자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04일 16시 3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