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좌진 급여 상납 논란..˝매달 수십만 원씩˝..전수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25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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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의 월급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당(사진 = 인터넷 캪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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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정의를 모토로 내 세운 정의당이 정의롭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국회의원이 상납 받는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채용당시 동의를 받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보좌관들은 그나마 동의를 하지 않으면 채용자체가 안 되니 울며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전직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고,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 역시 입법 로비와 보좌진 급여 상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을 하며 노동착취를 한 거나 다름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당비 명목으로 바로 정의당의 4급과 5급 보좌진들이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정의당 A보좌관은 "61만 원 51만 원이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10만 원씩 낮췄어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거죠 뭐 어쩔 수 없는…."라며 말끝을 흐린다.
당규에 규정된 직책 당비라는 설명이지만, 일반 당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채용을 빌미로 보좌진에게 부담시키면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게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정의당 B보좌관은 "내부의 직원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타 정당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외부의 전문인력들도 내부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당 재정이 빈약했을 당시 당직자와 보좌진간 임금차가 커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채용 때 동의를 받았다"고 극구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을 매개로 월급의 상당액을 당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은 업무나 채용 관계 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치자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노동에 희망을 주는 정당이 희망이 아닌 절망을 준다면 당의 정체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이제 교섭단체도 되었으니 위법적인 꼼수정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정의당의 급여착취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 놓기도 했다.
지난해 정의당은 수십억 원의 당비 수입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상납 논란'이 도사리고 있다.
정의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꾸몄다. 국민들의 혈세를 합법적으로 많이 받아 의정활동을 원활히 잘 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25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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