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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라북도・전주시 직권취소 철회해야. 갑질행정 멈추고 복지시설 지원금 지급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20일 14시 53분
↑↑ 전주시에 의해 직권취소 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전주지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K모 유명작가의 복지시설 운영자 처벌 시위도 이제 멈췄다.

전주지역 국회의원 등 유명인에게 성기에 봉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았다는 괴담도 이제 수면아래 가라 앉아 한 여성 작가에 의해 놀아났던 전주가 조용하다.

K모 한 작가와 전주지역 진보단체들이 합심을 하여 미혼모로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모 목사와 그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센터장 김모 전 신부 죽이기가 멈췄다는 이야기다.

전주시에서 K모 작가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부터 조용해 졌다. K모 작가는 전주시 말고도 여러 건의 고소.고발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검찰에서 이 단체와 시설을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7.10.24. 비영리단체인 ‘전라북도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단체등록을 직권 취소했고, 전주시는 복지시설인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허가를 직권취소했었다. 이모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직권취소에 따른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1.9. 각각 가처분 결정을 받아 내어 승소했다.

이 시설 측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K모 작가와 전주지역 진보시민단체들의 민원에 떠밀려 직권취소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 승소 이유는 “본안 소송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 까지 그 집행을 정지 한다”는 것이었고, 전주시의 시설에 대한 직권취소도 같은 내용이었다.

↑↑ 직권취소에 따른 가처분에서 패소한 전라북도가 항고를 했으나 항고도 기각됐다(사진 = 시설 측 제공)
ⓒ 옴부즈맨뉴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이 또한 2018.4.3.과 4.19 각각 기각당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본안소송 확정시 까지는 등록과 허가를 원상 복귀시켜주어야 한다.

↑↑ 시설 직권취소에 따른 가처분에서 패소한 후 항고를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사진 = 시설 측 제공)
ⓒ 옴부즈맨뉴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자유재량 행위” 운운하며 등록취소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즉시 직권취소를 철회하고 법정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설 수용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자유재량 행위’란 있을 수 없다.

본지에서 전라북도 도청과 전주시 시청 관련부서에 확인한바 “지원금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도지사・시장의 자유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위 두 기관의 갑질행정 때문에 죄 없는 이 시설 이용자들만 버림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2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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