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원대 비리 선임변호사 사전 영장
변호사법 위반 , 수임료 외 부당이득 챙겨 …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00시 41분
 청주지방검찰청 [청주, 옴부즈맨뉴스] 김민건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 모 법무법인 S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S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을 압수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S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S변호사는 수임료 이외에 받은 돈에 대해선 성공보수비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사건이 종료되지 않아 성공보수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S변호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건 ombudsmannews@gmail.com |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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