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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투’ 첫 판결… 성추행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 집행유예로 석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1일 18시 21분
↑↑ ‘검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하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사진 = 인터넷 캪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됐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시작된 ‘검찰 미투’ 운동의 첫 기소 사례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서울북부지검 소속이던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선배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를 성추행한 선배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찰 내부를 넘어 사회 곳곳으로 미투 운동을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

↑↑ 의정부지방검철청 고양지청
ⓒ 옴부즈맨뉴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전수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혐의점이 포착된 인물이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노래방에서 부하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7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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