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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검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檢 "청렴성·도덕성 요구되는 검사 직분 망각"
변호인 "이미 명예 철저히 짓밟혀..선처 부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1일 17시 13분
↑↑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파기환송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인터넷 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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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김정주 넥슨NXC 대표(50)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1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며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런 결론이 검사 직무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장래에 속할 직무가 추상적이었고 공여액도 막연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들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는 점과 그가 129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는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했고 상대방에 적극적·계획적으로 뇌물을 요구, 지속적으로 수수했으며 범행 은폐 방법도 같이 논의했다"며 "향후 적발될 것을 대비해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듯 한 외관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선 관련자들에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했고 법정에선 김 대표에게 받은 돈에는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수감 생활을 하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진 전 검사장은 상당 기간 동안 방송에 노출되고 가혹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어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지난달 7일 검찰은 김 대표에게 "친구 사이에서 금품을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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