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 건설면허로 빌라 건축한 건설사 대표와 건축주 체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1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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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경찰서(사진 = 인터넷 캪쳐) |
ⓒ 옴부즈맨뉴스 |
| [강화,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총괄취재본부장 =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안정윤)는 무자격으로 강화읍 국화리 일대에 1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4층 빌라를 건축한 H건설 대표 K모 씨(53세)와 건축주 K모 씨(47세)를 지난 달 25일 긴급 체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 들은 시공면허 없이 경기 부천시 소재의 H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 받아 총 공사금 8억 4천만 원을 들여 빌라를 건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자의 건축으로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인・허가 관할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1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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