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400여명..요양병원선 `미 시행`
행정·재정적 부담..'윤리위 설치' 지지부진 전국 14곳만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7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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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어야 존엄사 선택(사진 = 인터넷 캪쳐)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다. 오늘(6일)까지 3400여 명의 말기 환자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어, 요양병원 등 다른 작은 병원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초구에 있는 이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인 김 모 할아버지는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늘까지 전국에서 3447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선택했다.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89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를 맞이한 2258명은 가족들의 확인이나 합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아닌 요양병원 등에서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윤리위는 비 의료인 2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일선 작은 병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설치된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병원의 0.9% 수준인 14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40곳에 윤리위가 있는데, 일반 병원은 전국에 단 5곳만 설치돼 있다.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환자만 존엄사가 가능한 현 제도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7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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