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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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헤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다.( 사진 = 인터넷 캪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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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보다 높은 형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인 오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80억 원의 벌금도 덧붙였다.
김세윤 재판장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라고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형에 벌금 1천185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동일한 재판부가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 나눠줘 국정을 농단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긴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없는 피고인석을 지켰던 국선 변호인은 중형 선고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강철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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