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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시내버스 사고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긴급체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5일 17시 27분
↑↑구겨진 시내버스,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4.5 (사진 = 시민 제공)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기자 =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로 2차로를 달리던 윤씨는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버스는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39명 중 승객 이모(40·여), 박모(29·여)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 양모(50)씨 등 3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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