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6 오전 06:03: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닌지?

혐의 다퉈봐야, 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검찰, 두 번째 폭로자 고소 내용 묶어 불구속 기소 검토할 듯
국민정서와는 큰 괴리, “유권무죄 무권유죄” 청와대 눈치 아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5일 07시 11분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4.4 (사진 = 이정우 취재본부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으나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인 다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한 번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고 박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국민정서와는 큰 괴리가 있다”며 “청와대 눈치를 보며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심이 있다”라는 비평을 내 놓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5일 07시 1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