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섭단체 “민정당” 출현을 우려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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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별칭 “민정당”)를 만들었다.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성했다. 하지만 교섭단체가 되지 못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했다는 데에 동의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에서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을 깨고 ‘호남당’이라는 딴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급기야 정의당을 찾아가 교섭단체 제안을 하여 원내교섭단체 둥지에 안착했다. 말하자면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겠다는 거다. 거기에는 사상과 정서가 맞는가 보다.
그 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끌어다 윤택하게 쓰고, 부하 직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는 복심이 깔려 있다. “꿩 먹고 알 먹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 등골이 휘어지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일에 쌍수 합장한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국회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런 꼼수정치가 정의당의 선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회법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헌정 이래 1963년 제6대 국회의 '삼민회'(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 당 6석)나 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 밖에 얻지 못하자,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2])처럼 군소정당 간 정치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일이 있다.
결국 당시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섭단체에 주워지는 “혜택”과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당장 “국고보조금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정책연구위원 둘 수 있으며, 수십억 원의 입법지원비를 받을 요량으로 야합을 가장한 합의” 라고 보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
물론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4색 당파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진보와 급진진보가 한 축이고, 중도와 급진보수가 그 한축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소위 “민정당”이라는 교섭단체는 자력이 아닌 합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돈과 고용과 몸집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진 교섭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정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체성도 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노릇이나 하고, 교섭단체를 빌미로 상생의 길이나 구하려면 차라리 합당하는 게 더 낫다.
이왕 법에 따라 ‘민정당’이라는 별칭의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혈세나 축내는 국회의 하마가 되지 않길 바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0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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