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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신체 하단부 사격 발포지침 발견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28일 11시 36분
↑↑ 2016년 11월, 신체 하단부 사격 발포지침 발견 논란
ⓒ 인터넷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기자 =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문건으로 발견됐다.

문건 내용 중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MBC 기자는 수방사가 작성한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을 열람 후 내용을 발췌해 다시 작성해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 속에는 시위대 진로에 따른 예상 위협과 이에 대비하는 군의 계획이 차례로 나왔다.

또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을 시도하면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 불가시 전략적 진입을 허용한 뒤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한다고 적혀있다.

논란의 사격 내용도 나왔다.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때는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적혀있었다.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군이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수방사는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병역 추가 파견 방침도 세웠다.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병력 동원을 검토했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군의 발포 지침이 확인된 거는 이번이 최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28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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