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여부 국회 공청회 열려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 16시 44분
2017년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놓고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나승철 변호사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존치 찬성 측으로,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이 반대 측 진술인으로 나섰으며 법무부, 교육부, 대법원 측에서도 진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의 보완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로스쿨 제도가 기대와 달리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는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승철 변호사는 제도의 장점을 살려 사시를 병치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로스쿨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오 이사장은 서류·영어성적 평가 등 새로운 전형으로 경력상 진입 장벽은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 진입 장벽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특별전형 방법으로 하위 10%는 진입할 수 있지만 중간계층 60%는 사시로 보장해야 한다"며 두 제도를 병치할 때 경제적으로 모든 계층이 법조계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사시 존치로 변호사 수가 증가해도 국민에게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감안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낭인'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시 합격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게 눈꼴시어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예견된 참화"라며 사시 병치론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각 측에서 내놓은 통계자료의 진위를 일일이 물으며 모두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교육부, 대법원 측 진술인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아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가 다시 열릴 필요가 있다며 양당 간사와 논의 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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