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해달라` 는 청원에 청와대 ˝현행법상 가능˝ 답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3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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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폐쇄해달라' 는 청원에 청와대 "현행법상 가능" 답변 |
ⓒ 청와대 홈페이지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남미예 기자 = 청와대가 일베 폐쇄 청원에 답했다.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청와대는 23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정보 비중 등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가능하지만, 폐쇄할 수 있는 기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돼 사회적 허악이 심각하니 정부 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총 23만 5천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이나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이에 해당돼 폐쇄되기도 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였다. 일베는 2013년부터 거의 해마다 제재 대상 1위로 선정됐다.
김 비서관은 표현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3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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