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성 고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여론 확산
정 모 보좌관 통해 선거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검.경찰 조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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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최성 시장 (사진 = 신년사 때의 모습, 인터넷 캪쳐) |
ⓒ 옴부즈맨뉴스 |
| [고양,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오는 6·13지방선거 고양시장 3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이 같은 당 출신 출마자들의 원팀(One Team) 결성에 따른 비판적 보도자료를 정 모 보좌관을 통해 배포한 사실이 밝혀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3월 15일 기자간담회를 빙자해 시장 직무실에서 최 시장 측근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놓고 오는 6·13지방선거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소속의 출마자들이 반 최성 연대로 구성한 ‘원팀(One Team)’ 결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몇 몇 신문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또 최 시장은 다음날인 3월 16일 본인의 보좌관 정모를 시켜 이 같은 선거운동 내용을 적시해 고양시 출입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현직 시장으로서 불법 공직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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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고양시장 메일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3월 16일) 보도자료 내용(사진 = 출입기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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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직 사표를 쓰지 않는 최성 고양시장과 보좌관 정 모씨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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