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형·사위·조카 모두 `공범`..MB일가 풍전등하
아들, 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공범'·사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부인도 수억대 자금수수 의혹 불거져..檢 수사 가능성 제기 MB 뇌물수수·다스 비리에 온 가족 관여한 정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1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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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에 줄줄이 연루된 가족들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아들, 사위, 조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부인 김윤옥(71) 여사의 비위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일가 구성원 모두가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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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일가 혐의.의혹 |
ⓒ 옴부즈맨뉴스 |
| ▲ 아들·조카·사위·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시형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관계자 금강에서 총 60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이시형 전무가 이 국장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지시했다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스 관계사들의 횡령과 부당 자금지원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아들이 다스에서 하는 일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 아들과 큰아버지(이상은 회장) 사이의 문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은(84) 회장의 아들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고철 사업체로에서 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2012년까지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에 8억원을, 이상주 전무에게 14억 5000만원을 각각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검찰에 나온 이상주 전무는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 이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민간부문 불법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 받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상주 전무와 이 전 의원처럼 불법자금 전달자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의 경우 2011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 부인도 수사 가능성…“가족 구성원이 공범”
부인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관심사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2011년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를 김 여사의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14억 5000만원 가운데 수억원을 장모인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어 그동안 김 여사는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의 수억 원대 자금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해 “현재로선 결정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스에서 경영진 조직적 관여로 3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지분 80%를 가진 회사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상은 회장 등 다스 경영진 역시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소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가족 구성원 상당수를 법에 따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수백억 원대 다스 경영비리에서 가족 구성원이 범행을 함께 하거나 불법이익을 누린 게 밝혀지는 만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가족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1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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