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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성폭행은 동의여부에 판단해야˝, 한국정부에 촉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14일 11시 10분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성폭행은 동의여부에 판단해야", 한국정부에 촉구
ⓒ 유엔TV 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노익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는 12일 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들여다본 후 국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성폭력 신고는 거짓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고 남성 조직들(men’s organizations)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찍히는 이런 낙인과 제도적인 편견은 여성들이 신고를 단념하게 만든다. 경찰에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이를 알리면 무고죄로 고발되고, 사법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증거로 고려된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자를 침묵하게 한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면 무료 법률 지원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써서 성범죄 처벌 절차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 정부가 협약을 지키고 있는지 심의해 이날 최종견해를 내놓았다.

강간에 대해서 한국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만 ‘강간’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같이 규정한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부부 간 강간을 판례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적인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처벌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순위에 놓는 법과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봤다. 2015년 기준 1만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경우가 43.4%나 됐다는 점을 들며 위원회는 “가정폭력법처벌법의 주요 목적이 가정 유지와 복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는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는 가해자와 화해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온전한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폭력적인 아버지(abusive father)에게도 면접교섭권과 친권을 주도록 한다”며 “법관들은 아동 양육권 사건을 다룰 때 가정에서 일어난 성에 기반한 폭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의 화해보다 범죄에 대한 기소를 우선순위에 놓도록 법관들이 적절한 의무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같은 최종견해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발 더 나아간 성평등 정책을 세워 위원회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1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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