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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 의원과 직원간 성관계 금지하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07일 11시 28분
↑↑ 미국과 호주, 의원과 직원간 성관계 금지하겠다
ⓒ 인터넷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기자 = 미국 하원은 2월 6일(현지시간) 의원과 직원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화제다. 이로써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가결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또 ‘의회책임법’을 개정, 성폭력 고소인이 법적 절차를 밟기 전 가해자와 조정 과정을 갖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성폭력 신고 절차가 길어지고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재키 스피어 하원의원 등이 ‘의회 내 성폭력 실태 관련 청문회’에서 현직 남성 의원들의 성추행·성폭력 사실이 폭로한 이후 본격화됐다.

CNN이 지난해 11월 여성 의원·보좌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의 모든 여성이 성추행을 경험했거나,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의회 감사국(OOC)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보좌관직을 그만둔 여성도 있었다. 여성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성추행을 일삼는 의원들의 블랙리스트와 함께,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성희롱을 폭로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라’ 등의 행동 지침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호주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맬컴 턴불 총리는 지난달 15일 장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바너비 조이스 전 부총리가 그의 공보 비서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폭로가 나온지 일주일만이다.

평소 조이스 부총리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해 온 데다, 상사가 하급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일었다. 조이스 부총리는 “사생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퇴를 거부하다 추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지 하루만인 23일 부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미국과 호주가 이같은 강경책까지 내놓은 이유는 의원과 직원 간의 권력 관계가 극도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한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기대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0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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