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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계부·계모’ 표기 사라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06일 12시 28분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계부·계모’ 표기 사라진다
ⓒ 인터넷 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심복선 기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식이 바뀔 예정이다. 여기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06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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