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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당한 한수원, 음주금지국 UAE 원전공사 현장서 음주운전

차에 술 숨겨 무단반입하다 현지직원에 걸려 망신
한수원측"정기인사 때 당사자 들어오면 처벌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5일 09시 40분
↑↑ UAE 바라카 원전(사진 = 한국전력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비리 복마전의 불명예를 가진 한국전력 내 한수원직원이 이번에는 국제망신을 당하며 국위에 먹칠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된 한국수력원자력 소속직원이 바카라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수원 측은 직원의 범법행위를 발견하고도 형사처벌을 의뢰하지 않고 내부 징계절차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한국전력 아부다비지사로 파견된 한수원 직원 A씨는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술을 마신 뒤 남은 술을 차량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사이에 숨기고 현장 숙소까지 2㎞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이날 A씨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무단 사용해 현지채용 직원 1명, 시공사 직원 1명과 함께 현장에서 왕복 153㎞ 떨어진 주류판매점에서 술을 구매한 뒤 술을 마시고 남은 술을 차 안에 숨겨 반입하다가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의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음주를 금지하는 아랍국가 UAE에서는 비무슬림인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A씨는 주류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전인 2017년 초부터 3회에 걸쳐 회식에서 남은 술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숙소에 주류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카라 원전의 보안절차서에 의하면 공사 현장 내 주류소지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때 퇴출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직원의 주류 무단반입과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직원을 현장에서 계속 근무시켰으며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파악한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국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이다.

한수원 측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처벌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가 기자의 지적에 "다시 확인해 보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다음 정기인사 때 해당 직원이 국내로 복귀하면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음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엄하게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요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수원 감사팀은 A씨의 음주운전, 보안규정 위반, 공용차량 무단사용, UAE 현지법 위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아부다비 지사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에도 UAE 원전수주를 위해 파견된 한수원 직원 4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반복되는 음주문제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관련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문제는 회사 차원의 대비 문제라기보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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