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뇌물비리' 성남시 5급 공무원 체포
김상기,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2일 09시 10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상기,최진 기자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의회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성남시 B모씨(5급)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B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2009년 발주한 500여억 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한 B씨가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이 뇌물수수 과정에 시 고위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상기,최진 ombudsmannews@gmail.com |
김상기,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2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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