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6 오전 06:03: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아내 죽음 방치하고 보험금 가로챈 남편 2심서 징역 12년

법원 "정신능력 낮은 아내 이용..죄질 극히 나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7일 12시 07분
↑↑ 서울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장애를 가진 아내 대신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의 죽음을 방치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비정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55)와 공범 주 모씨(40·여)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알코올 중독 상태인 A씨 대신 상해 및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A씨가 다치거나 사망하자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치아가 없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A씨 대신 당시 연인이었던 주 씨를 앞세워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가 다치면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 씨와 함께 보험금 4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조씨는 2010년 8월19일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명의로 상해 및 사망보험을 들어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바꿨다.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A씨는 정신 능력이 낮아 혼자 병원에 못 가는 상황임에도 조씨는 A씨를 돌보지 않고 2010년 10월부터 따로 살았다.

2011년 1월 조 씨로부터 A씨의 증상을 전해들은 주치의가 입원을 시키라고 조언했으나 조씨는 A씨를 방치했다. 결국 같은 달 A씨가 사망하자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19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정신능력이 낮은 A씨를 이용하고 끝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씨가 A씨의 유족이나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조 씨는 과거 지적장애인, 노숙자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조 씨와 결혼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돼 혼자 살았는데, 조 씨와의 혼인으로 건강이 더 악화됐거나 조씨가 A씨를 폭행,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고 유기치사 범행 전에 A씨를 치료하고 보호하기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A씨의 사망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 씨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7일 12시 0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