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음 방치하고 보험금 가로챈 남편 2심서 징역 12년
법원 "정신능력 낮은 아내 이용..죄질 극히 나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1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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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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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장애를 가진 아내 대신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의 죽음을 방치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비정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55)와 공범 주 모씨(40·여)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알코올 중독 상태인 A씨 대신 상해 및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A씨가 다치거나 사망하자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치아가 없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A씨 대신 당시 연인이었던 주 씨를 앞세워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가 다치면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 씨와 함께 보험금 4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조씨는 2010년 8월19일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명의로 상해 및 사망보험을 들어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바꿨다.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A씨는 정신 능력이 낮아 혼자 병원에 못 가는 상황임에도 조씨는 A씨를 돌보지 않고 2010년 10월부터 따로 살았다.
2011년 1월 조 씨로부터 A씨의 증상을 전해들은 주치의가 입원을 시키라고 조언했으나 조씨는 A씨를 방치했다. 결국 같은 달 A씨가 사망하자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19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정신능력이 낮은 A씨를 이용하고 끝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씨가 A씨의 유족이나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조 씨는 과거 지적장애인, 노숙자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조 씨와 결혼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돼 혼자 살았는데, 조 씨와의 혼인으로 건강이 더 악화됐거나 조씨가 A씨를 폭행,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고 유기치사 범행 전에 A씨를 치료하고 보호하기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A씨의 사망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 씨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1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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