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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상주여상 전 여교사 28년째 복직 못 해..경북교육청도 불허

사학재단 비리에 맞서 싸운 게 주원인..재단 "불륜으로 해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7일 09시 05분
↑↑ 전 상주여상(현 우석여자고등학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상주,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성폭행당한 여교사가 사립 고교에서 해임돼 28년째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50대 김모 전 교사는 17일 "사학재단 교사채용 비리에 맞서 싸우자 성폭행당한 것을 불륜으로 돌려 해임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 권고를 했지만 재단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여상(현 우석고교) 김 전 국어교사는 1989년 다른 학교 교사에게 성폭행당한 후 다시 주먹 등으로 얼굴을 맞아 6주 병가를 냈고, 이듬해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서류상 해임 사유는 타 학교 교사와 불륜이라고 적시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의 교사채용 비리를 두고 계속해 시위를 벌인 게 원인이다 고 한다.

↑↑ 1인 시위를 벌리고 있는 김도리 선생님
ⓒ 옴부즈맨뉴스

당시 김 전 교사는 재단이 교사 채용 때 수백만∼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점을 확인해 일부 교사와 함께 교내 투쟁을 벌였다.

또 성폭행 교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에는 성폭행 관련법이 피해자 보호보다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던 시기였다.

김 전 교사는 해임 24년만인 2014년 민주화보상심의위로부터 '교육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 전 교사 해임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여교사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여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재단에 항거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사학재단에 해직자 복직을 권고했지만, 재단은 "해임 사유가 교원의 품위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 경북도 도육청 전경(사진 = 경북도교육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 인정에 따라 당시 전국 해임 교사 1천500여명이 공립학교에 복직했지만 경북교육청은 이를 거절했다.

경북교육청은 "특별채용을 한 시·도교육청은 그 인원만큼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특별한 경우로 진행했고 경북교육청은 특별채용이 어려웠다"고 했다.

김 전 교사는 "기부금과 여교사 사직을 강요한 데 맞서 싸운 것이 본질인데 사학재단은 교묘하게 둘러대 해임하고 복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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