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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화폐 부당거래` 금지에서 빠져...공무원은 전면 금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7일 08시 30분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 출발 결의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금감원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정부가 가상 화폐(암호 화폐)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 화폐 거래·투자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은 이런 규제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 화폐 거래 검사·감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최근 소속 직원이 정부 대책 정보를 가상 화폐 투자에 이용했다는 부당 거래 의혹이 일었다.

▲ 권익위, 정부기관에 가상화폐 행동강령 공문 발송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 각 행정 기관에 ‘가상 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 강령 반영 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 화폐 거래를 두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 화폐 거래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상 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돕는 것도 제한한다.

대상 직무는 가상 화폐 정책 또는 법령 입안·집행 등에 관련된 직무, 가상 화폐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가상 화폐 거래소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가상 화폐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 등이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무 배제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행동 강령 개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각 기관 행동 강령에 반영한 후 다시 권익위에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 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부를 이용해 유가 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세부 거래 제한 기준 등은 행정기관장 등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에 가상 화폐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 금감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 제외

↑↑ 한 시민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벽면에 걸린 가상 화폐 시세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 정정채 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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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벽면에 걸린 가상 화폐 시세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문제는 새 행동 강령 적용 대상에서 금감원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 공문은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보냈다”면서 “금감원은 수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감찰실 고위 관계자도 “권익위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금감원이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 법인’이어서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이 아닌 만큼 금감원 직원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구멍’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세종시 국무조정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직원의 가상 화폐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이 직원은 앞서 작년 2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하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작년 7월 3일부터 가상 화폐에 약 1300만원을 투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다.

그는 작년 12월 11일 보유한 가상 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해 700여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그 직후인 12월 13일 정부는 미성년자·외국인 가상 화폐 거래 금지 등 고강도 긴급 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 논의를 담당했던 부서가 금감원 파견 직원이 소속된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의 금융정책과였던 탓에 해당 직원이 정부 대책 정보를 자신의 가상 화폐 투자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 시간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고, 가상 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 상품도 아닌 탓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 금감원, 가상화폐 부당거래 의혹 직원 조사도 어물쩡

금감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달 4일 소속 직원의 가상 화폐 거래 사실을 전달받아 해당 직원을 본원 총무국 소속으로 복귀시킨 후 한 달 넘게 조사만 계속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올해 경영 혁신 방안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징계 대상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를 제외했다.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주식 취득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못 박으면서도 가상 화폐는 징계 적용 대상에서 아예 뺀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 화폐에 관해 내규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전달되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공식적인 정부기관은 아니라도 정부의 대행을 수임 받아 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준정부기관인 특수법인인 금감원 직원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어도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씁쓰름하기만 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7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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