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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사, `후배 여경 성추행·촬영`, 징역 3년 실형 선고

재판부 "보호해야 할 하급자 추행, 협박"
"피해자도 엄한 처벌 원해…책임 무겁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4일 12시 57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후 협박·갈취까지 일삼은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강체추행,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2)씨에게 1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하급자를 성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공갈·협박까지 한 점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파출소에서 일하던 2012년 말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A씨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추행 장면을 촬영했고, 이 영상으로 A씨를 협박해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넌 앞으로 나의 펫이다. 중국에 있는 동생들을 시켜서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돈을 받으면서도 A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씨가 동영상 유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 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모 호텔로 데려갔고,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씻고 있는 A씨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연락을 끊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망신당한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가자"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4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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