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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3일 16시 53분
↑↑ 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 연합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처럼 형량이 많이 줄어드는거 아니냐고 예상한 이들도 많았지만, 생각외로 형량이 세게 나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72억942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 방기하고 국민 부여 지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피고인 최순실에게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70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외 진출을 돕는 대가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부부에게서 명품가방, 미용시술 등 4949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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