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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던 민변 변호사들 이게 징계냐? `견책 1명`으로 끝

9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김인숙·장경욱 '기각' 김희수 '견책' 종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3일 09시 06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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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약 3년을 끌어온 법무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1명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선 ‘기각’, 김희수 변호사는 ‘견책’으로 각각 결론을 내렸다.

기각은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견책은 변호사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견책처분 사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3개월 게재 외에 별다른 제재는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김인숙 변호사를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와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사건으로 조사받던 의뢰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각각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변호사 징계권한이 있는 변협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기각하자 검찰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결국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징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어 검찰이 2015년 7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뒤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했고, 이 사건 역시 앞선 두 변호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무부로 넘어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과 법무부에 별도로 중복 설치돼 있다. 다만 변호사 징계 권한은 우선적으로 변협이 행사하고 법무부가 보충적으로 하는 구조다. 법무부가 변협이 기각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자 민변과 변협은 지난 7일과 8일 각각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징계 의결 절차와 결론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가 민변 변호사 징계 문제에 대해 결국 결론을 못 내린 채 탄핵정국에 들어섰고 결국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법무부가 이번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손을 털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3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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