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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재판관 김진동 부장판사 석연찮은 사표, 5년 실형 선고 →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기 인사 앞두고 사표 제출.. 사유는 안 밝혀.. 사법부 뒤숭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9일 09시 04분
↑↑ 이재용 1심 재판관 김진동 부장판사가 석연찮은 사표를 제출해 사법부가 뒤숭숭하다(사진 = 인터넷 캪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진동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석연찮은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8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개별 현안 11개를 인정하지 않고, 이 현안들을 봤을 때 포괄 현안인 '경영권 승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직접 "퇴직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김 부장 판사의 사표에 따른 사법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각 자가 말을 아끼는 것 같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그만두는 이유를 '이재용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건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MB 국가정보원 외곽팀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개별 현안에 이어 경영권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9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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