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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영 드디어 이중근 구속.. 분양가 조작 1조 원대 부당이익 챙긴 혐의 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7일 08시 17분
↑↑ 드디어 이중근 부영회장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사진 = 인터넷 캪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인열 취재본부장 =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7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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