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장관상 받은 업체의 노인노동자 시급 5000원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0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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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취업장관상 받은 업체의 노인노동자 시급 5000원 논란 |
ⓒ 한국일보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기자 = 노인취업장관상까지 받은 업체가 노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급여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전철 야외 승강장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인근로자는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해야만 했다. 요즘같은 영하 10도 이하 떨어지는 혹한의 조건 속에서 근무한다. 난로없이 장갑과 귀마개, 목도리에 의존해야만 했다.
노인근로자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주 7일, 하루 6시간 일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이 월급으로 받는 돈은 90만원, 백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의 2/3에도 미치지 못한다. 5년 전 최저시급(4,860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는 지난해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취업 우수사업체’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연초 고용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지만 노인에게는 딴 세상 얘기다. “돈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대부분 노인들 생각,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보다 싼값에 노동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노인 구직 인터넷사이트 ‘노인일자리센터’엔 이처럼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제시하는 모집 글이 넘쳐난다. 한 지하철택배업체는 하루 9시간30분, 주 6일 일할 ‘신체 건강한 어르신’을 모집한다며 ‘월 100만원 이하’를 명시했다.
분명 법 위반인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걱정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0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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