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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차량 불태운 50대 `징역30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6일 08시 53분
↑↑ 2017년 1월 4일 오전 6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농로에서 불에 탄 그랜저 승용차가 발견된 가운데, 차량 안에 고모(53·여)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취재총괄본부장 = 위장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까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부인 B씨(5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부인이 실린 차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불에 탄 차는 B씨 소유였다.

조사결과 A씨는 미리 도주할 차량을 범행 현장 인근에 가져다 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부인과 함께 교회에 가기도 했다.

군산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아내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하지만 아내의 시체가 있던 차에 불을 지르지 않았으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 차량자체 결함에게 의해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점, 도주할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6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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