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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 징역3년 선고.. 파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6일 08시 43분
↑↑ 포항시청
ⓒ 옴부즈맨뉴스

[포항,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경북 포항시는 5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내의 한 주점에서 동료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1월 말 준강간 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큰 징계로, 파면 처분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6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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