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정의는 삼성의 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0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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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재용 |
ⓒ YTN 뉴스화면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천호 기자 = 이재용이 11개월만에 감옥속에서 나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의 정의는 삼성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삼성 임직원들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모두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승마지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며 “개별 현안 및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2월 0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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