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정의는 삼성의 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5일 15시 55분
↑↑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재용
ⓒ YTN 뉴스화면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천호 기자 = 이재용이 11개월만에 감옥속에서 나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의 정의는 삼성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삼성 임직원들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모두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승마지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며 “개별 현안 및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5일 15시 5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