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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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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가을 강원 삼척시 자택에서 당시 16살이던 친딸 B양을 추행하고 2017년 5월까지 네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한 번만 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6월 딸의 남자친구를 못마땅하게 여겨 식칼을 들고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며 딸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창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