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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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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옴부즈맨뉴스] 신미정 취재본부장 = 배우 A씨의 아내이자 여배우인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 C씨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가해자 C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일 C씨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더팩트’는 “지난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예계 인사로부터 B씨가 필리핀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해 B씨와 A씨가 가해자 C씨를 고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 딸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가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이어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고, B씨는 당시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C씨의 도움을 받던 상태였다”며 “B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C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격분한 상태”라고 했다.
1일 열린 선고 공판에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