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대비리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119(1술,1차,9시전 종료) 회식원칙 내놔
이윤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09시 54분
 [안양,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기자 = 경기도 안양시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박탈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청렴결백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고강도 공직기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안양시에 따르면 금품수수, 접대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을 5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른 공무원은 대기발령이나 보직박탈, 전보조치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형사입건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최고 24시간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공무해외연수와 복지포인트 감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는 알콜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회식이나 모임 시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 이전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119운동’과 점심에 반주 및 근무시간 음주 근절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안양시 전 직원들은 지난 3일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와 법규준수 등을 결의하는 실천결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근 음주운전과 폭행 등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진 ombudsmannews@gmail.com |
이윤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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