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물공무원 무더기 적발, 한강공사=비리공사
김상기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00시 39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서울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시청 소속 6급 공무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속 전?현직 공무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B 건설사 대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 공사 감독관인 최씨는 한강난지 및 뚝섬공원 뻘 제거 용역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 회에 걸쳐 1억 10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사감독관인 김씨는 한강 수영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표 김씨에게 11차례에 걸쳐 2천 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전직 서울시청 5급 공무원 김모(61)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도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대표 김씨는 공사대금의 2~5%를 현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친인척등 차명 계좌를 통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급 공사를 관리 감독한 최씨가 업체 대표 김씨와 10여년 동안 호형호제하면서 서울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하도급받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업체 대표가 가짜 공증서까지 만들어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며 "명절날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거나 가족의 경조사를 알리며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상기 ombudsmannews@gmail.com |
김상기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0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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