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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법률자문 결과 속이고 준공 내줘...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이규열 위원장 의혹 제기
최성시장 도덕성에 먹칠... 독직・배임행위 책임져야...
당시 법률자문 살펴보니 '준공 거부' 우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1일 17시 39분
↑↑ 고양시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이규열 위원장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 백석 와이시티 준공과정에서 고양시가 의뢰한 법무재단의 자문결과를 속이고 준공을 내 주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성 고양시장의 도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고양시 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이규열 의원(자유한국당)은 특위위가 끝나는 31일 “고양시가 일산 Y-CITY(와이시티) 사용검사(준공허가)를 기부채납 이행일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유리한 법률자문을 미리 받아놓고도 이를 거꾸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자문결과가 나왔다”며 고양시민을 속이고 고양시가 준공을 내어 주므로 고양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2012.4.12. 요진개발(주)와 ‘추가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학교 및 업무용빌딩을 건축하여 아파트 준공 전까지 모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변호사의 자문과 민원 등의 핑계로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준공을 내어 주었다.

지난 달 25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요진특위)에서 이규열 위원장은 고양시 주택과가 제출한 '2015년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고양시가 2016년 9월 와이시티 준공으로 요진개발 측에 이득을 줬다면서 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고양시는 요진 와이시티 완공을 앞둔 2015년 12월 시 고문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8곳에 "와이시티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시가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여부를 물었다.

↑↑ 사용승인 거부 가부.불가  현황
ⓒ 옴부즈맨뉴스

법률자문 결과 8곳 법무법인 중 3개 법무법인이 '사용검사 거부 불가', 5개 법무법인이 '거부 가능'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택과는 다음해인 2016년 9월 30일 요진 측의 요구대로 준공을 내주었다.

이에 앞서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추가협약을 보완하는 공공기여이행합의서라는 것을 채결한 뒤였다. 결국 고양시가 스스로 요진개발의 분양이득 실현에 도움을 주고 공공기여 이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한 셈이다.

왜 이런 법률자문이 필요했는지도 문제다. 주택과가 밝힌 이유는 이렇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협약사항에 따라 승인된 와이시티 복합시설신축공사는 기본적으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과 소관 사용검사는 주택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사용검사 요청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하다 보니 (구)주택법 16조 7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고양시)는...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요진개발)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자문이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대식 당시 주택과장은 "자문내용 중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임의대로 해석했다는 답변이어서 논란은 남는다.

↑↑ 변호사 벌률자문 결과
ⓒ 옴부즈맨뉴스
주택과가 요진특위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표지. 자체적으로 붙임문서 법무법인의 해석을 요약했는데 2곳의 해석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또, 준공 거부가 가능하다는 2개 법무법인은 아예 내용을 누락했다.

주택과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실상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약속한 공공기여를 미이행 하더라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안전판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열 위원장은 "주택과는 법률자문 자료에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결과 요약 표지를 덧붙이면서, 사용승인 거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1개 법무법인, 5개 법무법인은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요약했다"면서,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법률자문 요청 법무법인 수도 5개가 아닌 8곳이고, 그 결과도 5곳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원들이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표지만 보고 넘어가는 것을 노린 고양시의 의도적인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규열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 고양시의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숫자가 달리 작성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알고 있다"면서, "법률자문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시 도시주택국장도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당시 주택과장이었던 김대식은 "법률자문은 단순 참고용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그 결과를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법무법인은 질의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회신 내용도 문구 해석을 놓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을 했다.

한편,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양시시민단체연대회의(시민연대회의)에서는 “설사 변호사들이 준공을 내어 주어도 된다고 했다하더라도 협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준공을 내어 준 행위는 협약위반이고, 시정의 수반이며 최종 결재권자인 최성시장은 직무를 유기한 독직행위를 한 자이며, 고양시민에 대하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야기시켰으므로 형사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또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고양시의 이러한 협약위반으로 요진개발이 물어야할 거액의 입주연체료을 물지 않도록 해 주었고, 고양시는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이를 활용하므로 엄청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업무용 20000평을 기부 받아 이를 임대사업 등을 했다면 수 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고양시의 행정과 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개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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