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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정업체를 아예 대놓고 밀어주는 부천시의 공모 입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에게는 예외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30일 07시 55분
↑↑ 부천시는 부천북부지역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하였으나 특정업체를 선정하려는 공모지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부천,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추진하고 있는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공모 입찰에서 경기도 등록업체인 특정업체를 대놓고 밀어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부천북부지역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지난 1.16 공고했다.

↑↑ 부천북부지역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 옴부즈맨뉴스
  부천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특혜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지만 부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가 되는 입찰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보다는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부천시의 입찰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게 정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보다는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부천시의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게 정해졌다는 말이다.

  평가지침서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규정을 보면 “경기도에 영업등록을 한 업체”에 과도한 배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시공능력 20위까지의 업체 중에서 경기도 등록업체는 한화건설,한신공영,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뿐이며 타 시도 등록 업체일 경우 1점이나 경기도등록업체는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평가의 경우 그 편차가 9점이나 되어 타시도는 아예 낙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평가항목인 “자본총계” 항목는 6000억원 이면 무조건 10점을 부여하도록 그 편차를 없도록 하였다. 1위 업체인 삼성물산의 자본은 21조 1천억원인 반면 20위인 태영은 7천 2백억 원이지만 공히 10점 만점을 주도록 하였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보면 AAA. AA+, AA, AA-, A+, A, A-(이하 생략)로 되어 있는 등급에 차등을 주지 않고 위 7등급 모두에게 10점 만점을 배정하므로 경기도 등록업체인 태영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위와 같은 공모 입찰지침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태영이라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특혜 지침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공고 이전부터 위와 같은 평가지침 때문에 태영건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모지침의 절대평가 기준대로 평가점수를 계산하면, 부천시와 특정업체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공사만이 사업 주관/출자 대표사가 되도록 제한을 한 부천시 지침에서 절대평가 항목을 계산하면(표 참조), 의혹을 금방 알 수 있다.

↑↑ 평가 항목별 배점 현황
ⓒ 옴부즈맨뉴스
  만일 태영건설이 특수목적법인(자본금 50억원)에 10억원 이상 출자를 하면, 지분 20% 이상으로 경기도업체 출자 가점으로 최대 10점을 획득하게 되어 34점을 얻게 된다. 즉 경기도에 영업등록을 한 태영이 출자가점 평가항목 하나 만으로 자본총계가 훨씬 많고 신용도가 월등히 높은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제일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역 가점 외에도, 자본총계 6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만점을 그리고 신용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 만점을 받도록 평가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가 정한 이러한 평가 점수에 따라 둘 다 만점을 받는 업체들 중에서 최소 규모의 자본총계로 그리고 최하의 신용등급으로도 태영은 둘 다 만점을 획득하고 있다.

  “태영에 맞추어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남의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서도 대우-태영 컨소시엄은 기업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을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결국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특혜 등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와 시민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공익감사청구 및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부천의 경우에도 하남의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태영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 주관부서인 도시정책과 B모 팀장은 “지침서에 대한 용역결과라며 경기도 관내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 높은 가산점이 책정되어 있음”을 실토 했다.

  부천시는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특혜 비리 의혹을 스스로 규명해야할 책임이 있다, 특히, 김만수시장은 현 정권과 뿌리를 같이 하는 정치인으로서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김 시장의 의혹 규명 처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시장은 재선 시장으로 이번 선거에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바 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김 시장이 임기 마지막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위와 같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입찰방침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제기 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30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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