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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부리는 유사수신, `670억 사기꾼에 집행유예`..재범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유사수신 위반 사건 중 16.9%만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그쳐
사기 대표만 처벌, 임원·모집책은 처벌 모면 빈발
이름만 바꿔가며 버젓이 영업..보통 법인 두 세게 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26일 09시 04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유사수신으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적발 당시에는 일망타진이라도 하듯이 요란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최상위 수뇌부 한 두명에 그치고 있다.

금융다단계 조직을 적발해도 대부분 사기업체 대표만 처벌할 뿐 실제 이 일을 도모한 임원과 모집책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돈은 막대하다. 유사수신 범죄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대상을 넓히고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유사수신,유사범죄 벌칙 입법례
ⓒ 옴부즈맨뉴스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 조씨는 2004년 대구에서 (주)BMC라는 회사를 설립해 의료기렌털 사업으로 포장한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조씨는 이듬해 (주)엘틴, 2006년에는 (주)벤스, 2007년에는 다시 (주)벤스를 (주)씨엔으로 간판을 바꿔달며 범죄를 이어갔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은 처벌을 받아도 그때뿐 다시 회장과 부회장 등 직함을 바꿔달고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은 약 7만 명으로부터 5조 715억원 끌어 모았으며 약 29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JU라는 다단계 회사 역시 불법다단계와 유사수신으로 4조원을 끌어 모았으나 회장 직함을 갖은 주수도만이 형을 받아 지금도 복역 중이다. 이 업체는 중국으로 진출하여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이어 갔다.

7년 뒤 터진 IDS홀딩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FX마진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꾀어 1만 207명으로부터 1조 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5년형을 받았다.

김 대표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집행유예 3년으로 다시 풀려났고 김 대표가 출소후 사기행각을 이어간 탓에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우두머리 아래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갔다.IDS홀딩스 사건 당시 김 대표 밑에서 국내 지점을 관할하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관리이사 겸 지점장 남모(46)씨 등 15명 전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5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약 7000억 원의 불법 투자금을 모집했다가 적발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때도 기소된 것은 이 대표 뿐이었다. 임원과 중간모집책들 중 일부가 에이치에이(HnA)파트너스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렸다가 현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사가 와해되자 일부 직원들은 T매니지먼트라는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했다.

위와 같이 정부에서는 불법다단계나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식 방문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사후약방문’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고,

서울시내 A경찰서 수사과장은 “범죄의 가담정도를 보면 주범(대표자)은 구속되고 나머지(중간모집책)는 불구속되는 게 보통”이라며 “범죄의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꼬리에 꼬리는 무는 유사수신 사기가 이어지면서 유사수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유사수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현행 수준의 처벌규정이 사전예방과 사후 징벌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범죄 특성 탓에 기소율 또한 낮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처리된 6968건 가운데 1145건(16.4%)만 재판에 넘겨졌다.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 처분됐다.

같은 기간 대법원 역시 유사수신 혐의로 1273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지만 실형선고 비율은 224명(17.6%)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505명(39.7%)으로 실형판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유사수신행위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점도 재범을 부르는 요소다. 추징대상이 되는 재산은 실제 추적이나 발견하기 어려워 실제 몰수는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가법의 사기죄(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수준으로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되어 있다.

서울시내 B경찰서 수사과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만 처벌받으면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여도 똑같은 범죄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2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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