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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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논란 |
ⓒ 인터넷캡쳐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성문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2일 자유한국당 춘천시 선거구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구민 9만2158명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실천본부는 19대 국회의원의 지역별·당선 횟수별 공약이행률만 발표했을 뿐, 특정 의원의 개인별 공약이행률과 순위를 공표한 적은 없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한 1심(춘천지법 형사2부)에서는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평가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가 이행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중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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