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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낳은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23일 15시 10분
↑↑ 부실이 낳은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 뉴시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성일 기자 = 최근 발생했던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은 부산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며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지난 9월 사하구 하단동에 맨눈에도 확인이 될 정도로 기운 신축 건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사하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

부산 사하구의 기울어진 D 오피스텔은 부실 시공과 관할 지자체의 직무유기가 빚은 인재로 드러났다. 전문가들도 “연약 지반층 위에 별도의 보강 없이 건축물이 시공됐다”면서 부실공사를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산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A(6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하구청 공무원 B(51)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사가 연약한 지반에 무게를 견딜만 한 조치를 요구한 전문가 지시를 무시하고 건물을 지은 데다, 사하구는 심의절차는 물론 시정·보완 등 조치조차 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로 파악됐다. 해당 지반은 낙동강 하구 지역으로 점토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상대 밀도가 낮아 이에 걸맞은 조치가 필수적인 곳이었다.

시공사 대표 A 씨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 공사로 D 오피스텔을 기울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D 오피스텔과 같은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구조 안정성 심의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공사중지 명령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를 보면 시공사는 기우뚱 건물 인근 신축 오피스텔 터파기 공사장에서도 침하 현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거리가 7미터 밖에 되지 않아 영향 거리 내에 있는데도 지반보강 조치 등 안전대책 마련은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터파기 공사에서 흙막이 벽 보강, 콘크리트 외벽 설치 등 조치 없이 단순히 양수기로 물만 퍼내 지하수 및 토사 누출 등 기울기를 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축관련 법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은 서류로만 존재했고, 부실시공을 막아야 하는 감리사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대한토목학회 부산경남울산지회도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대한토목학회 측에 전문가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이날 함께 공개했다. 이를 보면 학회는 “연약 지반에도 주변 여건 고려한 보강을 하지 않고 지지력 및 침하량이 부족하게 시공됐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시공사의 부실시공에다 이를 감시하고 시정해야할 관련 구청의 직무유기가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불법 묵인 관행과 부실시공의 결과를 초래하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산시에 특별 사무감사를 건의하고, 그 결과를 받아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시공의 혐의점이 밝혀진 만큼 “건설 안전 재점검과 주변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2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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