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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건방진 새끼, 넌 개 값도 안 돼˝ 갑질한 교수..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제지 과정
실랑이 벌이다 폭언 퍼부어
동국대 해임 의결에 “징계 과도”
성희롱 정황도 “객관적 증거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8일 07시 28분
↑↑ 동국대학교(출처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등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임 처분 당한 교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하다 경비원 제지를 받고 발생한 사건인데, 여학생 성희롱 정황은 판결에 감안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동국대 교수 A(61)씨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원생을 불렀다. 늦게까지 음주하고 방까지 데려다 준다며 여학생 기숙사로 함께 들어갔다.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출입카드를 두 번씩 찍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1층 로비에서 경비원과 맞닥뜨렸다. 외부인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경위를 묻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학교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기사회생했다.

학교는 소청위의 해임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폭언뿐 아니라 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몇 분간 머물렀고 기숙사 관리 조교에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라며 비위가 심하고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짐을 들어다 주고 돌아간 것”이라며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맞섰다. 자신의 근무 성적이 훌륭했다고도 주장했다.

17일 법조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행정법원 제5부(부장 강석규)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 온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는 과도하다”며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사건 이후 사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자정 가까운 시간 여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에 들어가 방에 5분 정도 머무르다 나왔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도 성희롱 정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논란거리다.

관련해 학과 동문회장이 재판부에 “A씨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탄원서도 냈지만 “평소 품행은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 징계 사유에는 원래 여학생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됐지만, 진술에 심적 부담이 큰 학생 입장을 고려해 빼는 바람에 성희롱 부분은 조사되지 못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8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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