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아인에 97억 편취한 `행복팀 총책임자`에 30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6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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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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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전국 농아인들에게 거액의 투자사기로 기소된 농아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 총책임자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국에 있는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책임자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농아인 중 1명은 대출금 상환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며 "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안해 징역 30년에 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책임자인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 씨 변호인도 "행복팀 사기 피해를 입은 농아인들 처지는 공감하지만 김 씨가 총책임자라는 증거는 행복팀 간부 중 한 사람의 진술 이외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창원지법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6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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