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조사 요구한 여성 고소인 무시했던 검사의 민낯
인지사건이 아니고 고소사건이라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6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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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를 했던 별장과 성접대 장면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후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했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동영상에 김 전 차관 추정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수사 5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듬해 7월 이모씨가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경찰 수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직접 고소를 하였다.
당시 이씨는 “2차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바뀐 배경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서 입수한 당시(2014년 12월 통화) 수사 검사와 해당 여성과의 통화 내용이다.
이 씨 : “제가 고소인으로서 다시 진술 조사를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검사 :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떤 걸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죠.
검사 : “과거에도 수사를 하는데 한 10주가 걸렸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반복은 안 해요. 과거에 조사한 내용하고 이번에 추가 진술한 내용하고 별로 내용 차이는 없거든요.”
검사 :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요,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후 김 전 차관과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는 없었고, 김 전 차관에게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다시 내렸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이에 대한 해명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6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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