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5 오후 03:22: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퇴근 후 갑질한 경찰 간부…나이트클럽 술값 대납·부적절 언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5일 23시 41분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경찰 간부가 퇴근 후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조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방청 소속 모 계장인 A(48) 경정의 갑질 의혹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지난 13일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인천경찰청 감찰계에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도 시켰다’며 ‘귀가할 때 A 경정의 택시비도 직원들이 대신 운전기사에게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 경정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고참급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며 ‘평소에도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A 경정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계급 이상 경찰 간부의 징계권은 본청이 갖고 있다.

감찰계 관계자는 “A 경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지시·폭언 등을 하는 상급자의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 항목에 공식 추가했다.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 갑질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5일 23시 4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