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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따르지 않아 교감 성희롱한 교장 징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5일 14시 59분
↑↑ 교감 성희롱한 교장 징계
ⓒ 경기도교육청로고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영순 기자 = 같은 학교 교감을 회식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중학교 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청은 이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4일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58)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교장은 2016년 5월 부장교수 연수 회식에서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 "전체 회식이 아닌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A교장은 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2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2017년 8월, 참다 못한 교감과 14명의 교사들은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맘대로 썼다는 요지의 민원을 김포교육지원청에 제기했다. 민원을 받은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A교장이 성희롱과 공금 유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2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병합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의 범위에 포함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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