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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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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쫓아온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300m를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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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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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300m가량 달리다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자 도주한 혐의다.
이씨는 친구와 맥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 운전 단속을 보고 차를 유턴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달려와 차 앞을 가로막았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
경찰관이 보닛 위에 넘어져 매달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으며 속도를 견디지 못한 경찰관이 떨어지자 달아났다.
경찰관은 얼굴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자수했으며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동시에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경찰에 큰 배상합의를 했거나 재판부의 오심일 경우라며 국가 공권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사법부가 국가 공권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판결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